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된 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됐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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