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되고 신고대상이 축소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업체가 소속차량에 화물을 싣는 경우 차량기준으로 신고하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차량을 1대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도 연장된다.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올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당초 올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했다. 또한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 시 유형별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 불허,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은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 예고되는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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