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등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표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3개로 확대해 품질과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은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8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해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여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도 양질의 부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자동차 등이 자동차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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