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영화산업 분야의 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영화산업 분야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 등 4가지 분야로 나뉜다.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애초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집필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 보장에 중점을 뒀다. 영화가 흥행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영화 관계자들이 정부의 각종 창작 및 제작 지원을 받는 데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 업계 전반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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