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임금피크제 설명과 협의을 거쳐 19일 단체 협약을 완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다. 적용기한 2년으로 만 58세부터 적용되고 임금감액률은 1년차는 15%(만 58세), 2년차 20%(만 59세)다.
향후 노사협의 내용에 의한 단체협약체결과 관련규정을 정비해 오는 2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황우여 부총리는 20일 국립대학병원장 회의를 개최해 첫 도입사례를 소개하면서, 타국립대학병원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개 국립대학병원 중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도입함에 따라 향후 타 국립대학병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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