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발주·설계·시공 등 공정에 따라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저가낙찰 또는 불법하도급 건설공사는 특별관리대상 건설현장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자를 두는 등 감리업무도 정비한다.
특히,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등 대형공사장과 다름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설구조물에 대해 본 구조물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앞으로는 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연간 50만개소가 넘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최저가낙찰제도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청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한다. 안전난간 설치 등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구역에만 적용됐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위험정보의 범위도 기존의 화학설비 작업 등에서 질식·붕괴와 같은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분리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체공사를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고위험 업종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 재해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는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과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현장 및 건설공사장 사업주는 안전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인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며 "근로자도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박구병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김태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원호 광운대 대학원장 등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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