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부터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돼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의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해 전 차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내년부터 2039년까지 24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지난해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올해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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