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국정 홍보 과제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를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 전용 사이트(edunics.me.go.kr)’를 운영한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 보고는 ‘교육 전용 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회사명, 사업자번호, 업종 등 업체 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한 후 안전교육 내용과 결과, 강사 이력서, 이수자 명단 등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올리면 된다. 다만 ‘교육 전용 사이트’에 안전교육 결과를 보고해도 안전교육 자료와 교육 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 서류는 사업장내에서 자체 보관해야 한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이번 온라인 안전교육 결과보고 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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