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부산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부산·경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부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다”며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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