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후속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 회의를 1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차장)급과 해당 안건 관련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근로형, 비행형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발굴 및 보호대책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청 평가 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실적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학업중단청소년 3,256명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했다. 경찰청은 경찰서별로 학교 밖 청소년 전담경찰관 1명을 배치하고 여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소재 미파악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outreach)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직업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발굴 연계를 위한 ‘근로형 학교 밖 청소년 보호대책’도 논의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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