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주) 쏘울 승용자동차의 경우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리콜은 북미지역서도 실시할 예정이고 국내 대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쏘울 승용자동차 6,56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점검과 교환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200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배기 캠축 용접 불량으로 엔진 작동 시 캠축이 파손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C200, CLA250 4MATIC, E200 CGI, SLK200 승용자동차 1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508 등 5개차종, 시트로엥 DS4 등 2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전기배선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전기배선의 과열 또는 손상으로 주행중 엔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푸조 3008, 308cc, 508, 508sw, Expert tepee 승용자동차 1,001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8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4, DS5 승용자동차 20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한불모터스(주)(02-3408-1655~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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