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이하 S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3개 기관은 LH공사와 SH공사가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권익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익신장과 주거권 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주택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18.9%(5,588건 중 1,059건)가 LH공사와 SH공사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이중 30.8%(1,059건 중 326건)가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었다. 주요 유형으로는 임대차 계약해지, 갱신계약 거부, 퇴거 유예, 임차권 승계(명의변경 포함) 허용 요구 등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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