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를 매 달 발송해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최초 서비스 신청 시 판정받은 등급과 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통보받고 서비스 이용 도중에는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지난달 서비스를 많이 쓰지 않아 이번 달로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면 활동지원기관에 매번 문의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지난 달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제공 금액 중 얼마를 이용했는지, 이번 달에는 얼마나 서비스를 사용 가능한지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자서비스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과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의 신고방법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장애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알아보기 불편한 경우가 있었으나 장애인이 궁금해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편해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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