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고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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