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내년 2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때 작곡가, 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가, 작사가,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우선 다운로드 상품의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대 40에서 국제 기준인 70대 30으로 변경해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한다. 이번에 조정되는 수익배분 비율은 종량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다운로드 상품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해 현행대로 60대 4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권리자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해 65곡까지만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6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면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1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상품의 약 50~60%를 차지하는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상품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할인율이 전체적으로 인하된다.
이외에도 1곡을 스트리밍 할 때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 한 곡을 들을 때 적용되는 종량제 스트리밍은 7.2원에서 8.4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더해져 1곡 다운로드 시 사용료가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창작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