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이 해마다 12월 주말 심야시간대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2013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국민신문고 외 지자체 민원경로를 통해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승차거부 민원은 총 1만4,342건으로 시기적으로 연말연시, 월별로는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2014년 12월부터 올 1월 접수된 민원은 2,166건이었다.
승차거부 사유로는 목적지가 시외지역(45.9%)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지가 가까운 경우(35.0%), 태워 달라는 손짓 등을 하는데도 지나간 경우(5.5%), 경유지를 추가하거나 돌아올 때 승객이 없다는 이유(4.5%), 기타 음주나 애완견 소지 (9.1%) 등이었다.
요일로는 토요일 민원이 22.3%로 주말 민원이 38.4%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심야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2시(47.9%)가 절반에 가깝게 많았고 0~2시(26.0%)에 가장 빈발했다. 출·퇴근 시간대를 비교하면 출근 시간대(7.9%) 보다는 퇴근 시간대(18.3%)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 측은 “민원은 주로 승차거부 당일이나 다음날 제기됐으므로 실제 승차거부는 금, 토, 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원 발생지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특히 경기도 지역의 민원이 1,827건(85.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99건, 9.3%), 인천(92건, 4.3%)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 중 수원시(25.5%), 성남시(14.1%), 부천시(10.4%), 고양시(8.4%), 안산시(5.5%) 등이 많았고 수원, 성남, 부천 등 민원발생 상위 3개 지역의 민원이 경기도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기도 지역별 세부 현황>
권익위 관계자는 “택시 승차거부가 연말 심야시간대에 자주 발생되고 있어 관할 지자체 등의 집중적인 단속과 이용객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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