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22일 익산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로 지진대응 매뉴얼 점검과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안전처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매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4월말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내진율이 42.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7% 향상된 49.4%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결과, 내진보강이 우수한 시설은 다목적댐(100%), 원자로 및 관계시설(98%), 압력용기(98%), 크레인(99%), 리프트(100%) 등이다. 내진보강이 미흡한 시설은 송유관(0%), 유기시설(遊技施設)(14%), 학교시설(23%), 어항시설(25%), 전기통신설비(36%)등으로 적극적인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축법에 의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내진보강에 통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앙부처는 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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