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경기 포천, 안성, 여주, 광주가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된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다가 정체 추세에 있어 같은 대기 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경기도 4개 시를 추가 편입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포천시, 안성시, 여주시, 광주시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가 병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를, 지자체는 도로분진제거차량을 보급하는 등 각종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을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규모인 3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각각 배출하는 1∼2종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받고 있었으나 3종 사업장은 제외돼 있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4개 시 1~3종 사업장은 2016년 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해야 하고 동 신고에 따라 5년 단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신규로 총량관리를 받게 되는 기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3종 사업장은 3월말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총량관리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시민들은 4월부터 기존 정기검사에서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지원과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서울보다 경기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대기 영향권역인 4개 시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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