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말기암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과 전용병동 이외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우선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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