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선(낚시어선)·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동절기 기상악화로 낚시어선 등이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지만 구명동의 미착용, 무면허 유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을 끄고 운항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산물을 구입해 위판실적을 만들어 불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아 육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상상태가 안 좋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승선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고의 위험도 높은 만큼 레저승객들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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