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를 위해 대면교육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했다. 대면교과목에 대해서는 8시간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치러야 학점 이수가 인정된다. 지정된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과 행동연구, 보육실습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된다. 보육교사 3급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일 이후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해 1월 아동학대사건 이후 제기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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