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같은 치수의 고무신을 샀지만 각기 다른 크기 때문에 낭패를 보곤 했던 어머니들, 전구소켓에 전구가 맞지 않아 안간힘을 쓰며 전구를 끼워보려 애쓰셨던 아버지들.....’.
1960년대 초반까지 국민들은 여러가지 도량(度量) 단위 사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통일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964년 1월 1일 우리나라의 미터법 전면 실시를 계기로 1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측량단위, 언제부터 미터법 사용했나?>로 정하고 기록물을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19일부터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29건으로 미터법 실시 경위, 미터법 사용을 위한 계도(啓導) 활동 등 우리나라의 미터법 사용 관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도량제도는 1894년 국제미터원기(原器)와 킬로그램원기(原器)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02년 도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량형 규칙’이 제정됐고 1905년 대한제국 법률 1호로 ‘도량형법’이 제정됐다.
1959년 우리나라는 국제미터협약에 가입했고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해 법정계량의 기본단위를 미터법으로 정하고 196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1962년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1963년부터 업무·증빙 상의 계량단위로 미터법을 사용하고 ‘미터법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미터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제반작업을 추진했다.
1964년 1월 1일부터는 척관법(尺貫法),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금지되고 미터법 사용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도량단위의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미터법 사용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도(啓導)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길이를 잴때에는 미터(m) 자만 사용하자’, ‘바로재고 바로달자 단골손님 늘어난다’ 등 미터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각종 표어가 등장했고 척관법의 불편함과 미터법의 효율성을 홍보하는 문화영화가 상영됐다.
아울러 비미터제 계량단위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경우 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비미터제 계량기를 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시행했다.
행자부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미터법의 전면실시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와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했던 도량형 통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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