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환경부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 도매상, 공병상 간에 직거래 돼 왔으나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공익법인인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며 집행내역도 유통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보상금 재원은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해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소매점에 대량 반환 시 보관장소 등의 부족 문제를 감안해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영수증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
보증금 인상에 따른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해 제품의 라벨,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오는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고 반환할 수 있도록 신고보상제와 연계해 재사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반환이 대폭 상승해 그간 포기했던 보증금을 찾아감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사에도 재사용 확대로 술값 인하효과가 있고 환경적으로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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