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자살사망자들은 사망 전 어떠한 형태로든 자살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고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15년 심리부검 결과보고회’를 통해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가족, 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해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번 심리부검 대상자들은 2015년 중앙심리부검센터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찰 등을 통해 의뢰됐거나 유가족이 직접 심리부검을 의뢰한 자살사망자다. 전체 대상자 121명으로 20세 이상의 성인을 분석했는데 20대 18명(14.9%), 30대 26명(21.5%), 40대 27명(22.3%), 50대 27명(22.3%), 60대 이상 23명(19.0%)으로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분포돼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자는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자의 93.4%가 사망 전 언어, 행동, 정서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가족의 81.0%는 자살자의 사망 전 경고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 중 88.4%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중 우울장애가 7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높은 정신질환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망자 중 사망 직전까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비율은 15.0%에 불과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심리부검 대상자 중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사망자는 전체의 25.1%에 불과했다.
사망 당시 음주상태인 자살자는 39.7%였고 과다 음주로 대인관계 갈등,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25.6%였다. 또한 사망자 본인 외 가족이 과다 음주, 주취폭력 등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3.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사망자 생존 당시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비율이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살자들 역시 가족을 자살로 잃은 자살 유가족이었음을 감안할 때 자살 유가족에 대한 애도 개입과 적극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심리부검은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은 물론 유가족 면담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까지 이르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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