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은 물론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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