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국제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일정점수(최저 20점) 이상이 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연금(최저 30만 원∼최고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차례에 걸친 특별전담팀(TF)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도 실적에 따라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장애인올림픽대회 4∼6위 입상자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도 개정해 향후 개최될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혜택이 제공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경기력향상연구연금포인트 부여 대상 국제대회의 종류가 확대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기지도자연구비의 수혜 기회도 늘어나게 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매년 약 24명의 장애인선수들이 연금점수를 새롭게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들의 안정적 훈련여건 조성, 사기 진작, 복지 증진 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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