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과 공동으로 2일 ‘즉시환급제도’의 확산을 통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문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협의회,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주요 유통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즉시환급 가능 한도는 세액 포함한 1회 거래가액 20만 원 미만, 1인당 총액 100만 원 이하다. 관광객들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즉시환급제도를 통해 소액물품의 경우 번거로운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관광객들은 기존처럼 공항에서 반출 확인을 위해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시행이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즉시환급을 시행하는 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춘절을 대비해 명동, 강남 소재의 주요 백화점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전국 사후면세점에 관련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요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즉시환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즉시환급 가능’을 표시하는 통일된 로고 스티커를 제작하고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한 업체에 배포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