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당수 야영장이 입지나 농·산지 전용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농림식품,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부처합동으로 야영장 등록과 관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20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2월 4일 벌칙규정의 시행에 대비해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정지침을 시행했다. 미등록 야영장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추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지연으로 등록이 곤란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입지기준 시행 시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과 숲속야영장 전환 등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 이후에는 전국 야영장 등록률이 현재 57.1%에서 75%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대한 협력해서 야영장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 문제는 늦어도 4월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