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용량이 많은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4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81개(18.6%)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사업자에게는 법 규정에 따라 형사 처분 등 강한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81개 제품 가운데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15개 제품과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는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까지 추가 조치한다.
전체 리콜명령 81개 제품 중 LED 등기구 등 조명기구가 61개(75.3%)로 확인돼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기구 리콜대상 61개 제품 중에서도 국산제품이 36개(59%)를 차지해 국내 제조업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최고 8차례나 적발되는 등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와 리콜이행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 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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