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가 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해당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의 기본방침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작권 서비스를 더욱 확대 강화한다. 또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상품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저작권 서비스가 기업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부산, 전남, 안양, 전주, 충북 5개소인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7개소로 늘려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3,000개 이상의 업체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별로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해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저작권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올해는 지역 센터별로 2개 이상의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과 협력해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등 각종 창업보육지원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과 상담 등을 포함시켜 정례화 한다. 또한 2개월마다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 확대 기반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 인력 2명을 파견해 93개의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법률자문 등을 실시해 창조사업화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나타난 일부 중소기업의 저작권 서비스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지원을 다양화해 저작권으로 인한 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저작권이 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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