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211일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시켰다.다만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등 나머지 쟁점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업활력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사후 구조조정이 아닌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명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3년 한시법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 받기위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의 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원샷법으로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기업들이 사업부문을 사고 파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지금까지는 승인부터 최종 인수까지 120일 정도 걸렸다. 하지만 원샷법 국회 통과로 합병 관련 소요기간은 45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된다.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돼 한 현행 상법 기준인 10%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다.
또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됐다. 지주사로 전환할 때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 요건을 100%에서 50%로 줄였기 때문이다.
큰 폭의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합병과 관련해 주식 또는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3년 분할 등의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업구조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샷법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원샷법으로 사업조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이런 목적이 드러나면 지원액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즉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쟁점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복권 당첨자 개인정보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특허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9개다.
국회는 이날 원샷법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여야가 합의한 40개 법안도 일괄 처리됐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등의 법률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요구해 온 7개 쟁점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다룰 예정이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도 4·13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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