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과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316명에 달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건널목 무단통행, 선로주변 통행, 선로 무단통행, 자살사고 등이다. 개인 자살사고 156명을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이르고 이 중 114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순찰강화,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를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단속한 바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에 대해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로 무단 침입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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