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개시한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으로 연간 5만 원의 문화향유 비용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전 카드를 가지고 가면 재충전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의 카드 발급과 재충전 신청은 2월 15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3월 4일 서울 지역까지 6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5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된다. 카드 신청 기간은 올 11월 30일까지 약 11개월이며 카드 이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여행,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카드 사용처와 이용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 가는 문체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로 올해 153만 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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