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통위가 방송법(제90조의2)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난해 5월 설립한 기관이다. 전국 6개 지역에 지역미디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의결된 '2016년 기본운영계획'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①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②미디어 서비스 기반 확대 ③미디어 격차 해소 ④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⑤재단의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통해 주요 중점 추진과제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시청자 미디어교육 강화를 통해 전국민의 미디어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대상을 기존 85개에서 120개로 확대하며 특히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학교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방송사와 연계한 미디어거점학교는 대상을 대폭(16개→52개) 확대한다. 또한, 유아에서 노인까지의 생애단계별,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계층별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한다.아울러 상반기에 초·중등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전국민 대상의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지역센터 확충 및 시설·장비 고도화를 통해 미디어 서비스 기반을 확대한다. 학생과 지역민들의 미디어교육·체험 수요가 큰 지역에 지역센터를 우선 설립하되, 장기적으로 1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 센터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1인 미디어의 발전과 다채널방송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합한 시설·장비의 스마트화도 추진, 올해 부산·광주 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방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지상파방송사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에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용티브이의 성능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할 계획이다.
◆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방송광고 모니터링 시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가상광고를 스포츠중계 뿐 아니라 오락, 스포츠보도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또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설문조사, 인터뷰 등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방통위의 불공정행위 시장조사를 지원한다.
◆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다.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국민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더 많이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에도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참여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