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약 3,400여 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 대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29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3월 18일까지 14일간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공고문에 따라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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