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하는 것으로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 제출, 음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됐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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