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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