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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