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사는 도심지 주차장에서 인근 직장인, 택시 등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에 주로 영업.
C사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종일 영업할 수 있는 상황도 감안해 시간대별 요금 차등 없는 심플한 요금제 도입도 건의.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2일부터 도입돼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9일 인가했다.
우선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2일부터 공공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된다.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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