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3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