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가지고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차 개발담당 임직원들과 시험운전요원, 허가요건 확인실무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시운행 1호차가 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당일인 2월 12일 신청을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과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 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하도록 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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