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가 북측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전 정찰총국장)을 금융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 정부는 180일 이내에 북한을 겨쳤던 모든 선박에 대한 국내 항만 입항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8일 이석준 국무조성실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적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독자제재안 중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과 제3국의 단체 30곳·개인 40명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번에 한국 정부의 제재명단에는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영철 외에도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책임자급 인사들도 추가됐다. 또 북한에서 WMD개발에 관여하는 실무급 핵심인사들이 제재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린 것도 과거와는 사뭇 다른 점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 국적뿐만 아니라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 개인 2명과 단체 6곳도 제재명단에 넣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독자제재 명단에 있는 거의 모든 개인·단체들은 한국인들과 금융·외환거래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남북간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실제로 이들을 아프게 할 '한 방'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있지 않았다.
이번 독자적 대북제재의 두번째 핵심은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으며,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북한과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3월 3일(뉴욕시간 3월 2일)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동 결의의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유관 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5.24조치를 통해 남북간 물품 반출입금지,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 여행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번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 무 조 정 실 장
(국무조정실‧기재부‧외교부‧통일부‧해수부‧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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