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을 정부가 적극 권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 권장한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한다.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그 일환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을 마련했다.
동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 권장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 중소기업이 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부, 현재 접수 진행 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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