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담여행사의 정보무늬(QR코드) 부착을 의무화 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담여행사의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전담여행사가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으로 단체관광을 유치하고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등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 왔다.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3월 중순에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해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는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 왔다. 앞으로는 2회만 적발돼도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고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 업무를 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방한 중국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대책을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 중국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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