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4살배기 원생을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부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생 C(4)양이 지난 1월 29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양이 놀이에서 제외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원생 2명도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이마를 맞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서 당시 복도의 온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관리·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원생 훈육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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