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내년부터 배상책임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의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올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 배상해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다.
현재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아직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재난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을 통해 누락돼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16종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등 논의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보험 가입현황 관리,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내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전 의무보험 대상을 전수 조사해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16종 시설의 소유, 관리, 점유자에게 의무보험 도입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내년 의무보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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