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접수장소방와 방법, 제출서류 등 포함을 안내하고 18일부터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설치된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할 전문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회계법인이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회, 신고서, 증빙서류 접수, 검증 및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해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실태조사 세부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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