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15일 자신을 북파공작원 출신의 정치인 비자금 관리책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조모(53)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년동안 비자금 세탁 경비 명목으로 지인 6명에게 총 1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은행에 있는 200억원 상당의 정치인 비자금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인출하면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주겠다"며 비자금 세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을 북파공작원 출신의 국정원 계장급 대우를 받는 비자금 관리책으로 소개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북파공작원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고급외제차를 빌려 타고 다니며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녔으며 동생 신분증으로 차량을 빌려 도피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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