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기름 오염사고 피해 보상금과 어촌계 회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군산지역 어촌계장 장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오염사고 피해를 본 김 양식 어민 64명의 포상금 1억2천여만원을 비롯해 어촌계원 회비와 양식장 임대보증금 등 총 3억6천여만원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아들의 아파트 보증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역 어촌계장들이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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