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창원대학교는 18일 외국인 여학생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작년에 해임됐던 A교수가 횡령 혐의로 다시 해임됐다고 밝혔다.
창원대는 지난 2013년 연구보조원 인건비 500만원과 대학원생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책임을 물어 A교수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총액이 많지 않으나 창원대는 국립대학이기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 문제가 크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해임 사유를 검토해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 시간강사 강사비 상납, 수강생 출석조작 등 의혹이 제기돼 지난 3월 해임된 바 있다. 이에 그는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고,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후 법원이 판결 확정까지 해임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자 학교 당국은 A교수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강의를 맡을 수 없게 했다.
A교수의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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